“반려견은 가족이다” 위자료까지 인정한 法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5-07-04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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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이 반려견 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견은 가족’이라는 전제를 처음으로 명확히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3년 여수에서 A씨의 반려견이 이웃 B씨의 개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친 데에서 시작됐다. 반려견을 말리던 A씨 역시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은 치료비 83만 원뿐만 아니라 위자료 200만 원까지 인정하며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거 반려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치료비와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까지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 반려동물과 주인의 정서적 교감, 삶의 일부로서의 의미가 법적 책임 범위에도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은 크다. 우선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보다 명확해졌다. 그로 인해 반려인들은 사고 발생 시 치료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 가능성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졌다. 반려동물 관련 보험, 안전관리, 사고 예방 조치 등 다양한 준비가 필수가 될 수 있다.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인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공간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반려견의 공격성이나 두려움 등 행동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훈련해야 한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의 접촉 시 충분히 거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 조치와 기록을 남겨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를 상징한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삶의 동반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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