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화, 사생활 존중하는 주민등록 변화
-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5-11-13 10:07:06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행정 시스템 역시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알리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를 줄이고, 재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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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기존에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재혼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하는 선택권은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재혼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 생활을 존중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낯선 시선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변화했다. 한때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은 재혼 가정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표가 됐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행정 제도 속에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등록 표기 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그간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이름이 표기돼 가족관계등록 서류와의 대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한글과 로마자 병기로 표기돼 신원 확인과 행정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민원 편의성 강화라는 디지털 시대 행정의 중요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국민과 관계기관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관계 절차를 거쳐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주민등록표와 초본에 새로운 표기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배려와 개인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함께 담겼다.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민원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행정의 세심한 배려가 일상 속 개인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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