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 유발” 지하철 낙서 한 줄, 수천만원 벌금으로
- 사건/사고 / 우도헌 기자 / 2025-06-09 10:03:39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지난 5월 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낙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오전 출근 시간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벽면에 의미 불명의 글귀를 남기고 오이도역에서 내린 것이다.
공공시설에서 불법 낙서는 미관 훼손을 넘어 법적 책임과 직결된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공공기물 손상이나 훼손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에 낙서를 남기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실제로 서울의 역사적인 문화재에서 낙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높은 수리 비용과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낙서는 차량 파손과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0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창문을 뜯어 가져가 경찰 조사 끝에 복구 비용을 물었다. 2024년 11월 6호선에서도 출입문 유리를 고의로 파손한 승객이 복구 비용을 지불했다. 공공시설의 무단 파손, 기물 훼손, 안전 위협 행위가 모두 금전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일부 시민은 공공자산을 ‘누구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간’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차, 지하철, 문화재, 공원, 도서관 등은 모두 공동체의 자산이다. 이러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동체 모두의 불편과 손해로 돌아온다. 시민의식은 공동체를 존중하고 자신이 사용한 공간에 책임을 지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공공시설에 낙서를 남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순간 법적·금전적 책임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신뢰와 책임감을 훼손하게 된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공공 공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현대 도시인의 필수 시민의식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와 같은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파장은 분명했다. 열차 이용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제거 작업을 위해 오후 3시 50분부터 10명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했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경찰 신고와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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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교통공사 |
공공시설에서 불법 낙서는 미관 훼손을 넘어 법적 책임과 직결된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공공기물 손상이나 훼손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에 낙서를 남기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실제로 서울의 역사적인 문화재에서 낙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높은 수리 비용과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낙서는 차량 파손과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0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창문을 뜯어 가져가 경찰 조사 끝에 복구 비용을 물었다. 2024년 11월 6호선에서도 출입문 유리를 고의로 파손한 승객이 복구 비용을 지불했다. 공공시설의 무단 파손, 기물 훼손, 안전 위협 행위가 모두 금전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일부 시민은 공공자산을 ‘누구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간’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차, 지하철, 문화재, 공원, 도서관 등은 모두 공동체의 자산이다. 이러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동체 모두의 불편과 손해로 돌아온다. 시민의식은 공동체를 존중하고 자신이 사용한 공간에 책임을 지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공공시설에 낙서를 남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순간 법적·금전적 책임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신뢰와 책임감을 훼손하게 된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공공 공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현대 도시인의 필수 시민의식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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